“정부가 소개해줘 믿었는데”…14개월 영아 학대한 아이돌보미

선명수 기자

여가부 운영 서비스 통해 맡겨…3개월 지속적 학대 확인

영아 부모, 돌보미 자격심사 강화·재발방지 등 국민 청원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정부가 소개한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사업이다. 여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대일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라고 소개하고 있다.

2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50대 후반 아이돌보미 김모씨를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맡은 생후 14개월 된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피해 영아의 부모는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영·유아 폭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청원글을 올렸다.

맞벌이 부부인 이들은 정부가 소개해주는 돌보미이기에 믿고 아이를 맡겼지만, 3개월간 지속적인 학대 행위가 있었음을 가정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개한 6분23초 분량의 CCTV 영상에는 김씨가 아이를 넘어트려 억지로 음식을 먹이거나,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과 머리 등을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침실에서도 아이를 발로 차고 때리거나 우는 아이를 방치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아이의 부모는 “저희 아이를 이 정도로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했다는 게 무섭고 소름끼친다”고 썼다.

이들은 아이돌보미의 자격심사 및 인성검사 강화,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아이돌봄 신청 시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 청원에는 이날 오후 현재 12만명이 넘게 참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모는 지난달 20일 경찰서를 찾아 피해를 신고했고,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는 한편 두 차례에 걸쳐 피해 진술을 했다.

경찰은 이번주 안으로 김씨를 피의자 겸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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